[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재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학습구분 변경 신청]
신청기간 : 2022. 12. 15.(목) ~ 2022. 12. 21.(수)15시까지
제출서류 : 교학팀 비치
[학위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신청기간 : 2022. 12. 21.(목) ~ 2023. 1. 4.(수)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학습자 동의 필수
- 동의방법 : 홈페이지 (www.cb.or.kr/orgreg.html) 에서 학습자 본인에 의한 동의
- 개인정보동의가 안된 학습자의 신청접수 건은 처리불가하며 환불처리 됨
2023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중 학습자등록이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접수기간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학위신청 불가(학점인정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제출서류
○ 학습자등록 : 수수료 4,000원
- 대 상 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제출서류
1) 학습자등록신청서(교학팀비치)
2)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필요,
3) 최종학력증명서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반드시 학사학위증명서 제출)
※ 제출 증명서는 반드시 5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온라인발급서류는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 학점인정 신청 : 수수료는 1학점단위당 1,000원
- 대상자 :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교학팀비치), 해당증빙서류(성적증명서 등)
○ 수수료 입금 계좌번호 : 신한 100-033-255370 (예금주:인천대학교)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