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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학점학위과정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전문대학 및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
학점인정
학위취득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으로 인정되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대학학력을 인정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학력을 가진 사람이 학점은행제 교과목을 수강하여 누적된 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소지자는 해당전공 분야의 48학점 이수로 또다른 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기준학점을 이수한 경우 인천대학교의 정해진 학칙에 따라 총장명의의 학위가 수여됩니다.

학점은행제 수강대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자
1.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 및 중퇴자
2.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격 취득 등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3.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
4.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한 자
5.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

학위취득 방법
1.학위수여요건 : 학사학위 140학점(전공60학점+교양30학점 포함)이상 이수자
가.총장명의학위 : 학위취득에 필요한 140학점 중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이상 105학점 이하 이수 시 인천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취득
나.교육부장관명의 학위 : 학위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전공 60학점+교양 30학점 포함)충족시 학위취득
교육부 장관명의
학사학위
인천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본원에서 84학점 취득)
학점은행제 140점 이수
(전공 60학점,교양 30학점 포함)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자
전문대졸 또는
전문대 중퇴자
4년제 학위 취득자
또는 4년제 중퇴자
독학사 또는
시간제 등록

교육원 수강혜택
체육학전공 총장명의 학위수여
담임교수제 운영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 출전경비 지급
야외학습 실시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대학원 진로 및 취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