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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자 : 국세청 홈페이지 교육비 공제 참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

           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학점은행제 과정) 수강자

       - 일반과정 수강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사학위 취득

전문대학 2(80학점), 3(120학점)과정을 졸업하고 전적 대학의 전공을 학점은 행제 학사과정 동일(유사)전공으로 연계하여 4년제 학사취득 학점(140학점)에 필 요한 60학점(3년제 20학점)만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4년제 정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점+자격증]을 통한 최단기 학위취득 전공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시 전공학점 으로 인정(16학점). 최단기 학위취득에 따라 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학사편입 및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다.

 

ex_ 전문대학 체육과(2년제 80학점) 졸업자가 학점은행제 체육학사 연계시

교양 및 일반선택 이수(24학점) +

경기지도자 2(전공 20학점) +

정보처리 산업기사(일반선택 16학점)

++= 60학점

(한 학기 소요, 설치전공 대부분이 유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증 학점인정

https://www.cb.or.kr 참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자

2. 전공·교양·일반선택 교과에 대하여 학위 취득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3. 소속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

4. 소속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아래와 같은 자

-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 105학점 이하

- 학사학위 소지자가 타 전공 학위 취득 시 : 48학점 이상

학위수여 가능 전공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교학과에 반드시 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92항에 근거, 대학부설 교육훈련기관(평생교육원) 에서 일정학점을 이수하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인천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학점은행제 상담실

https://www.cb.or.kr Tel : 1600-0400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http://citizens.incheon.ac.kr Tel : 032)835-9561~6

 

학사장교 지원 자격은 교육부장관이 학사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이다(육군규정).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사

학위이므로 당연히 지원 가능하다.

 

 

학습자 등록은 포함한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신청 및 접수는 본원에서 대행하므로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 교학과 접수 공고된 기일 엄수)

모든 교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는 총 100점으로 산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보고서 30%, 출석률 10%) 되며, 60(D등급)이상이면 학점이 인정된다.

* 출석률은 80% 이상이 되어야 성적이 나감.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8(학력인정)에 의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하는 어느 대학이든지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