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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
협약과정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2026년 상반기 보수교육 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원장 일반직무교육 (기본) 2026.06.08 ~ 06.16 18:00 ~ 22:00 평일 야간 / 7일, 28시간
※대면(집합)교육
제출 서류
교육훈련 입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격증 사본
교육과정 수강료 입금 및 서류 안내는 교육 2주 전 문자로 발송 예정(교육 신청 시 휴대폰 번호 확인 필수)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영역, 교육명,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영역 교육명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비고
안전교육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교사)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3시간 안전과 건강 Ⅰ,Ⅱ
안전과 건강관리 Ⅰ,Ⅱ
안전과 건강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매 1년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 관련 교육 등 3시간 아동학대 예방 Ⅰ,Ⅱ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Ⅰ,Ⅱ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매 1년마다
개정표준보육과정(0~2세) 연수(육아정책연구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표준보육과정(0~2세) 교사 연수 8시간
(온라인4 + 대면4)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Ⅰ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인정
개정표준보육과정(0~2세) 원장 연수 4시간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Ⅰ
유의사항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예외사항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인정불가
기타 사유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 자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