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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변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2/1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위과정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학습비의 반환은 5일 이내로 한다.
1.과오납의 경우
2.학습자가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인천대학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제6조(학습비의 반환) -
구분, 변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변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1.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